1)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4)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 65세 미만 -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
1) 방문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2)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며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나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방법
직접 수항능력 여부 확인과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1)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인정 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발급장소
일반 의사 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고나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ermcare.or.kr
▷검색서비스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
3)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4)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nhis.or.kr)
※방문,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는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등급판정 방법
보통 격주로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 위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드립니다.
2)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드리고 시· 군· 구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3)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