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급여란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구입 가능한 품목 10종의 구입방식과 대여가능한 품목 6조의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실내, 실외용 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 용구
- 요실금 팬티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실내, 실외용 경사로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붜 1년간이며 복지용구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연간한도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반대상자는 본인 부담율 15%, 감경대상자는 본인 부담율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율이 없이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방문상담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